퇴관안내
공식퇴관
구분 | 시행일시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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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종료 후 퇴관 | 학기 기준 학사일정 마지막 주 주말전까지국제대학(IC) 추천 |
방학중 연장신청자의 퇴관 | 방학종료 일주일 전 |
※ 공식 퇴관일에는 21:00전까지 퇴사해야하며, 공식 퇴관일 전날 외박은 불가합니다.
중도 퇴관
- 입주 후 특별사유(고벌점자 혹은 강제퇴관자 등) 및 개인사유로 인한 퇴관을 할 수 있습니다.
단, 개인사유로 퇴관할 경우 퇴관 1주일 전 기숙사 행정실 방문→상담→퇴관원서작성 바랍니다.(기숙사 관리비 및 식비 환불금액 정산을 위함)
징계퇴관(고벌점자 혹은 강제퇴관자 등)
1. 고벌점자 퇴관 | 학기기준 벌점이 7점 이상되면 퇴관 조치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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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강제퇴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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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관 절차
절차 | 내용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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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물품 반출 | 공식 퇴관기간을 제외한 날에는 관실 내 외부인 출입 불가 (단, 기숙사 로비까지는 가능) |
관실 정리 | 개인물품 반출 후 기숙사비품(캐비넷, 책상, 서랍 등)을 깨끗이 정리한다. 관실별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한다. 캐비넷, 책상, 서랍, 현관 도어락의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. 두고 가는 개인 용품이 없도록 한다. ※ 퇴관기간 이후 관실 내 개인용품은 일괄 폐기 예정 ※ 개인물품 보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행정실 개별 문의 바람 |
퇴관 점검 | 모든 개인물품 반출 후 퇴관 점검을 요청한다. 캐비넷, 서랍 문을 모두 열어두고 점검을 받는다. 청소 불량 시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퇴관 가능하다. |
입주생 출입카드 반납 | 행정실 방문 후 입주생 출입카드 반납 후 퇴 |
주의사항
- 1. 퇴관시간(09:00~18:00) 준수를 부탁드립니다.
- 2. 입주생 출입카드 및 관실 내 비품을 파손, 분실,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금 납부 책임이 있으며, 입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환불안내
일반 입주생 환불기준
구분 | 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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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입주 전까지 | 전액환불 |
입주기간 1~4주 이내 | 80%환불 |
입주기간 5~8주 이내 | 60%환불 |
입주기간 9~12주 이내 | 40%환불 |
입주기간 13주 이후 | 환불하지 않음 |
※ 식비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한다.
※ 강제퇴관자는 기숙사에 다시 입주할 수 없으며, 기숙사 수칙에 의거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식비만 환불한다.
외국인유학생(한국어학센터 소속)의 환불기준
구분 | 환불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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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입주 전까지(미입주자 포함) | 전액환불 |
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관 | 잔여기간 일할계산 후 환불 |
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퇴관 | 환불금액 없음 |
방학중 연장신청자의 환불기준
- 가. 공식 입주 전까지 : 전액 환불
- 나. 입주 후 : 입주일 일할 계산하여 환불